국세청 직원 “‘클럽 아레나’ 수사 경찰이 진술강요”…인권위 진정

뉴스1

입력 2019-05-23 09:59 수정 2019-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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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권위에 ‘부당수사에 인한 인권침해’로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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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탈세 및 공무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세청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진술을 강요하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세청 직원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23일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A씨가 인권위에 ‘부당수사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사건을 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버닝썬 사태’의 연장선에서 클럽 아레나와 공무원 간 유착의혹을 지난 3월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아레나는 실소유주 강모씨(46)가 전직 세무공무원을 통해 공무원들에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 무마를 시도, 16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 대상이 됐다.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돼 지난 13일 첫 재판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의 전·현직 대표 6명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지만 실소유주 강씨는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강씨가 클럽의 실소유주이며 그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재고발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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