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작정하고 강아지 내세운 20대 남성들

노트펫

입력 2019-05-22 19:06 수정 2019-05-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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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강아지를 앞세워 10대 미성년자들을 상습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23) 씨와 정 모(23)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강아지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아지는 관계가 서먹한 커플들을 좀 더 친밀하게 만들어준다. 선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인데 이들은 이런 심리를 악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하기로 작당했다.

이들은 첫번째로 미성년인 A(18) 씨와 B(19) 씨가 강아지에 흥미를 보이자 이들을 집으로 가자고 해, 수면제를 섞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강씨의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강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를 상대로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한달 후인 지난해 11월에도 강아지와 함께 건대 인근을 산책하다 역시 미성년인 C(18) 씨와 D(19) 씨를 만나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가 어려우니 집에 두고 놀자"며 집으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다 이들을 추행했다.

강씨와 정씨는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E(15)양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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