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입법 동시 추진한다

뉴스1

입력 2019-05-22 13:47 수정 2019-05-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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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준 4개 중 3개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키로
이재갑 고용부 장관 브리핑…105호는 추가검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5.22/뉴스1

정부가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선(先) 입법, 후(後) 비준 방침을 바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비준에 나서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 왔으나, 경사노위 논의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면서 “결사의 자유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는 관계부처 협의 노사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과 관련한 ILO 핵심협약의 경우 국내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법 개정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된 ILO 핵심협약 비준은 1년에 가까운 노사 간 협상에도 계속된 좌절을 겪었다. 지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협상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를 노사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ILO 핵심협약은 모두 8개로 우리나라는 이 중 결사의 자유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와 105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비준하지 않은 4개 가운데 105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국회 비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치범 억압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력 동원 등을 금지하는 105호는 우리나라 기존 법인 국가보안법 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 장관은 “(105호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제노동 금지 29호의 경우,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국회 비준이 추진되게 됐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 개정과 관련해 이 장관은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에서는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되지는 못했으나 전문가들인 공익위원이 단체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으로 그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아 온 통상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U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약속한 우리 정부의 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한국을 방문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비준을 약속했으며 다음달 열리는 ILO 총회에 초청받아 한때 참석을 검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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