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 전격 교체

남건우 기자 , 강승현 기자

입력 2019-05-22 03:00 수정 2019-05-2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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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우리銀 컨소시엄으로 변경
기존 우선협상대상 한앤컴퍼니… ‘檢수사’ 복병 만나 인수자격 논란
우리카드 합병땐 업계 3위로


롯데카드가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팔리게 됐다.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앤컴퍼니에서 ‘검찰 수사’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일단 지분투자 형식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그러나 향후 여건이 형성되면 롯데카드를 인수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가 합병하면 카드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롯데그룹은 21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존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을 각각 60%, 20%씩 나눠 인수하고 롯데그룹이 나머지 20%를 가질 예정이다. 롯데그룹 측은 “이사회 의석 1석을 갖지만 우리가 보유한 지분이 20%밖에 안 돼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갑자기 바꾼 것은 한앤컴퍼니가 뜻하지 않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KT는 계열사 나스미디어를 통해 2016년 한앤컴퍼니로부터 광고대행사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600억 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KT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KT가 엔서치마케팅을 공정가치보다 400억 원 이상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도 KT에서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KT 경영진과 한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한앤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앤컴퍼니가 이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다리기엔 롯데 측이 급하다. 롯데그룹은 일반 지주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 10월까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을 끝내야 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10월까지 매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 등으로 계약에 위험 부담이 커졌다”며 “MBK파트너스가 고용 보장 등 이전보다 좋은 조건을 수정 제시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은 지난달 매각 본입찰에서 인수가격으로 1조6000억 원대를 제시했지만 한앤컴퍼니에 롯데카드를 빼앗겼고 이번에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담아 수정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컨소시엄에 뛰어든 우리은행의 행보다. 우리은행은 일단 재무적 투자자로 롯데카드 인수에 참여하지만 향후 MBK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이 롯데카드 지분을 확보해 우리카드와 합병하면 카드 자산은 22조6358억 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어난다. 신한카드(29조3501억 원), 삼성카드(23조47억 원)에 이어 업계 3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롯데카드를 가져오면 우리금융은 지주사 순위에서도 신한금융, KB금융에 이어 3위를 굳힐 수 있다.

남건우 woo@donga.com·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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