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프리즘] 매각 지연 우려…‘MBK-우리 컨소시엄’으로 교체

스포츠동아

입력 2019-05-22 05:45 수정 2019-05-22 05:4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전격교체되면서 금융지주 3위 경쟁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카드 사옥. 사진제공|롯데그룹

■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자 변경 이유는?

한앤컴퍼니, 세금 탈루 의혹에 좌초
금산분리 원칙에 10월까지 매각해야
우리금융, 비금융 강화 전략 가능성 ↑


사모펀드가 금융기업을 눌러 재계의 관심을 모았던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전격 변경됐다. 롯데그룹은 21일 오전 공시를 통해 “롯데카드 매각 관련 차순위권자인 MBK-우리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MBK와 우리은행이 각각 롯데카드 지분 60%와 20%를 나누어 인수하고 롯데그룹은 지분 20%를 보유해 3대 주주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롯데그룹은 3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를 롯데카드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인 13일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최종 계약이 정해진 시한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한앤컴퍼니의 법률적 리스크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앤컴퍼니는 2016년 KT에 엔서치마케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KT노조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관련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앤컴퍼니가 롯데카드를 인수해도 이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물론 재판 결과 무혐의 및 벌금형 미만의 처벌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도 관건이다.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면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롯데카드 매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전격적인 우선협상자 변경으로 우리금융은 한때 손에서 떠난 것으로 여겨졌던 롯데카드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됐다. 롯데카드 지분 인수를 통해 목표로 하고 있는 비은행 부문 강화를 노리는 것이다. MBK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통상 지속적 사업보다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차익을 남기는 속성이 강해 장기적으로는 우리은행이 MBK 지분까지 추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이는 금융지주사 3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하나금융을 견제하기에 유용하다는 평가다.

롯데그룹 입장에서도 사모펀드 운용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불거진 ‘파킹딜’(경영권을 처분하는 것처럼 위장해 일정 기간 뒤에 지분을 다시 사는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