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리사 자격 없어도 수소충전소 관리
세종=이새샘 기자
입력 2019-05-21 03:00 수정 2019-05-21 03:00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
양성교육 이수만해도 책임자 가능, 충전소-추출기 거리 규제도 풀어
이달부터 가스관리사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종전에는 가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만 책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련 안전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마찬가지로 가스관리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를 맡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안전평가를 받고 시설을 보완하면 철도에서 30m 이내로 떨어진 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수소충전소와 불을 만드는 버너 등 화기의 거리를 일정 수준 이상 띄우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가스 등 연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추출기 내부에는 버너가 들어가는데 거리 규제가 있으면 수소충전소에 수소추출기를 둘 수 없다. 수소추출기와 충전소를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해 수소 추출 후 바로 충전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자동차의 경우 2년에 1번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또 충전소 수소가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종전에는 차량에 공급된 수소를 모두 회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미 충전된 자동차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으로 이미 충전된 수소를 빼내 처분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양성교육 이수만해도 책임자 가능, 충전소-추출기 거리 규제도 풀어
이달부터 가스관리사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종전에는 가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만 책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련 안전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마찬가지로 가스관리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를 맡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안전평가를 받고 시설을 보완하면 철도에서 30m 이내로 떨어진 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수소충전소와 불을 만드는 버너 등 화기의 거리를 일정 수준 이상 띄우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가스 등 연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추출기 내부에는 버너가 들어가는데 거리 규제가 있으면 수소충전소에 수소추출기를 둘 수 없다. 수소추출기와 충전소를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해 수소 추출 후 바로 충전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자동차의 경우 2년에 1번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또 충전소 수소가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종전에는 차량에 공급된 수소를 모두 회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미 충전된 자동차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으로 이미 충전된 수소를 빼내 처분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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