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한진 형제, 법정서 “조양호 사망 후 반성”

뉴시스

입력 2019-05-20 13:30 수정 2019-05-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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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정호 회장, 해외 상속계좌 미신고
변호인 "형제간 상속분쟁으로 15년 방치"
혐의 인정…검찰, 각각 벌금 20억원 구형
"조양호 회장 사망 후 모든 것이 허무해"



선친에게 받은 해외 상속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남호(68)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은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상속 재판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형사법정에 서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양호·남호·정호 형제는 선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450억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해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선친이 2002년 12월 별세한 이후 인출할 때까지 약 15년간 해외 예금은 형제간 상속 분쟁 때문에 아무도 상속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남호 회장은 “돌이켜 보건데 형제 간에 다툴 일도 아니었다”며 “조양호 회장이 얼마전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호(61)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역시도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도 조남호·정호 형제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망한 조양호 회장의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각 결정을 내렸다.

조남호·정호 형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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