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h로 도로 달리라고?…전동차 주행기준에 업계 ‘불만’

뉴시스

입력 2019-05-10 11:39 수정 2019-05-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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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포함 퍼스널모빌리티 시장 커지는데 안전기준 없어
4차위 '자동차도로 진입', 안전기준 마련 밝혔으나 아직도 제자리
업계 "산업 커지는데 정부가 못 쫓아와'



“전동 킥보드 타다 사람이라도 죽어봐요, 난리 겠죠. 몇 년 전부터 현실을 반영한 주행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외쳤는데, 애먼 기업만 이미지 훼손으로 죽어날 겁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퍼스널모빌리티(개인용 이동수단) 시장이 커지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도로주행 및 안전 규제에 대한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태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3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진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부처간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글로벌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은 2015년 4000억원 규모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6만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대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씽씽’은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론칭했다. 지난 4월26일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씽씽은 5일만에 누적 이용 횟수 7000건, 회원가입 수 3000명을 기록했다. 이용자가 늘면 사고발생도 비례할 수밖에 없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200건, 2018년 23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별도 법적 정의는 없는 상태다. 별도의 안전기준과 주행 안전기준도 없다. 이용자는 2종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주행은 도로에서만 가능하다. 법은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25㎞/h로 제한했으며,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서 주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속도가 25㎞/h로 제한된 상태에서 자동차와 함께 도로에서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속도에 상한선이 있다면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보다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필수 안전 장치 등에 대한 재정립도 시급하다. 현재 전동킥보드 사용시 헬멧 착용이 의무지만 실제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이용자는 드물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3월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제5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에 일부 반영됐지만, 결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4차위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작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주행안전기준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이제야 진행하고 있다.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유관부처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4곳인 상황에서 부처간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책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보니 부처가 뜸을 들이고 있다”며 “도로주행 기준에 준해 실제 입법이 예고되고, 시행규칙이 마련되는데 이 부분이 없으니 법안이 통과돼도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들의 안전메뉴얼이 상이할 수 있을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통일된 기준을 줄 수 없어 결국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큰 사고라도 생긴다면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보다 기업들이 더 큰 이미지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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