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3시간 전까지는 승차권 취소 위약금 없어요”
이기진 기자 , 지명훈 기자
입력 2019-05-10 03:00 수정 2019-05-10 03:00
강원 산불피해 지역 주민 위해 강릉선 KTX 전 구간 30% 할인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이 주말 승차권 반환 위약금을 면제한다. 또 지난달 발생한 강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차 할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은 앞으로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한 당일 환불하면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월∼목요일) 열차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도록 했으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최소 400원에서 승차요금의 10%까지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혜택을 넓히는 취지에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위약금 감면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모두 가능하다. 다만 열차 출발 당일에는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적용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 당일 승차권 위약금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4월 강원 고성 속초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관광산업 등이 침체된 강원지역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이달까지 강릉선 KTX 전 구간 요금을 30% 할인하고 있다. 또 산불 지역 자원봉사자의 경우 특실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지역에 특화된 기차여행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강릉에 도착하는 기차여행 상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강원도 전통시장과 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강원상품권 1만 원권을 제공하고 있다.
코레일톡에서 강릉역 도착 승차권을 구입한 다음 제휴상품인 숙박 및 렌터카, 카셰어링을 이용하면 이달 말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기진 doyoce@donga.com·지명훈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이 주말 승차권 반환 위약금을 면제한다. 또 지난달 발생한 강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차 할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은 앞으로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한 당일 환불하면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월∼목요일) 열차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도록 했으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최소 400원에서 승차요금의 10%까지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혜택을 넓히는 취지에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위약금 감면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모두 가능하다. 다만 열차 출발 당일에는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적용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 당일 승차권 위약금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4월 강원 고성 속초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관광산업 등이 침체된 강원지역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이달까지 강릉선 KTX 전 구간 요금을 30% 할인하고 있다. 또 산불 지역 자원봉사자의 경우 특실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지역에 특화된 기차여행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강릉에 도착하는 기차여행 상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강원도 전통시장과 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강원상품권 1만 원권을 제공하고 있다.
코레일톡에서 강릉역 도착 승차권을 구입한 다음 제휴상품인 숙박 및 렌터카, 카셰어링을 이용하면 이달 말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기진 doyoce@donga.com·지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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