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 회의참석 의무화해 의결방해 차단”

유성열 기자

입력 2019-05-09 03:00 수정 2019-05-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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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 무산’ 재발 없게 해촉규정 만들고 의결방식 개편
국민연금 특위도 계속 유지하기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위원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의결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일부 근로자 대표들의 의결 방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사노위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정 각 대표 위원의 과반수가 본위원회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 대표 4명 중 한국노총을 제외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이 본위원회 표결에 잇달아 불참하면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과 국민연금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 등이 무산됐다.

이에 경사노위는 위원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경사노위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신설되면 현재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 3명을 해촉할 수 있게 된다. 본위원회 의결 시 노사정 각 대표의 과반수 참석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특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본위원회가 특위를 재구성할 때까지 비공식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다른 의제별 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운영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기존 방식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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