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세대교체 기업 ‘상속세 재원’ 비상
김지현 기자 , 황태호 기자
입력 2019-05-08 03:00 수정 2019-05-08 03:43
공정위, 기업지배 ‘동일인’ 곧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을 이달 발표한다. 최근 1년 새 LG 두산 한진 등에서 기존 총수가 별세하면서 오너 일가의 3, 4세가 새 동일인으로 대거 지정될 예정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고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구광모 회장이, 두산그룹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그룹은 고 조양호 회장 대신 조원태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이 해당 그룹의 동일인으로 3세 총수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 지정될 3, 4세 총수들은 부친의 사망으로 지분 승계까지 바로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상속세가 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프랑스(60%), 일본(55%)에 이어 3위다. 안 그래도 세율이 높은 데다 ‘최대주주 상속세율 할증제’가 있어 대기업 기준 상속세는 최대 65%(중소기업은 57.5%)까지 뛴다.
조원태 회장이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17.84%·약 4000억 원으로 평가)을 물려받으려면 세율 50%로 단순 계산해도 상속세는 2000억 원에 이른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4%밖에 안 되고, KCGI(강성부펀드)는 최근 한진칼 지분을 14.98%까지 늘리고 있다.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주식을 매각할 경우 최대주주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승계를 준비하며 꾸준히 지분을 늘려온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으려고 자회사를 팔아 9215억 원의 상속세 1차분을 마련해야 했다.
‘형제 경영’으로 유명한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은 ㈜두산의 지분 6.4%를 보유한 최대주주 상태로 2016년 3월 그룹 회장직을 물려받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재계는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바뀐 경우도 있어 상속세가 한국 기업의 장기 존속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7년 고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OCI 대표는 상속세를 내려고 OCI 주식 26만 주(400억 원어치)를 매각해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커지자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발간한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 보고서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해 9개 그룹 계열사에서 받는 퇴직금이 1950억 원”이라며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해도 (조원태 회장이 상속으로) 1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경영권 위협은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통해 실효세율이 20% 미만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는 기업의 장기 투자를 막거나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받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을 이달 발표한다. 최근 1년 새 LG 두산 한진 등에서 기존 총수가 별세하면서 오너 일가의 3, 4세가 새 동일인으로 대거 지정될 예정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고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구광모 회장이, 두산그룹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그룹은 고 조양호 회장 대신 조원태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이 해당 그룹의 동일인으로 3세 총수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 지정될 3, 4세 총수들은 부친의 사망으로 지분 승계까지 바로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상속세가 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프랑스(60%), 일본(55%)에 이어 3위다. 안 그래도 세율이 높은 데다 ‘최대주주 상속세율 할증제’가 있어 대기업 기준 상속세는 최대 65%(중소기업은 57.5%)까지 뛴다.
조원태 회장이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17.84%·약 4000억 원으로 평가)을 물려받으려면 세율 50%로 단순 계산해도 상속세는 2000억 원에 이른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4%밖에 안 되고, KCGI(강성부펀드)는 최근 한진칼 지분을 14.98%까지 늘리고 있다.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주식을 매각할 경우 최대주주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승계를 준비하며 꾸준히 지분을 늘려온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으려고 자회사를 팔아 9215억 원의 상속세 1차분을 마련해야 했다.
‘형제 경영’으로 유명한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은 ㈜두산의 지분 6.4%를 보유한 최대주주 상태로 2016년 3월 그룹 회장직을 물려받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재계는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바뀐 경우도 있어 상속세가 한국 기업의 장기 존속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7년 고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OCI 대표는 상속세를 내려고 OCI 주식 26만 주(400억 원어치)를 매각해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커지자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발간한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 보고서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해 9개 그룹 계열사에서 받는 퇴직금이 1950억 원”이라며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해도 (조원태 회장이 상속으로) 1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경영권 위협은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통해 실효세율이 20% 미만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는 기업의 장기 투자를 막거나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받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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