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악몽…결국 업무정지 “프라임 시간대는 피했다”

뉴스1

입력 2019-05-03 12:27 수정 2019-05-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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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
롯데홈, 행정소송 불사했지만 결국 제재…처분 수위는 3년 전보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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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지난 4년간 행정소송도 불사한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논란끝에 결국 업무정지 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프라임시간대 영업정지는 피해 기존보다 처분수위는 낮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발단은 지난 2015년 4월 롯데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상태로 재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듬해 6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대로라면 4개월의 유예기간 후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프라임시간대인 오전 8시~11시와 저녁 8시~11시에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롯데홈쇼핑은 같은해 8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했다. 처분 내용이 과하다는 취지였다. 행정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 취소 확정됐다. 그로부터 약 6개월간 처분 수위 결정이 이뤄졌다.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가 어느정도 경감됐다.

이날 홋데홈쇼핑이 받은 처분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1월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업무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처분과 비교하면 ‘유예기간’과 ‘시간대 조정’이 이뤄져 다소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유예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으며, 프라임시간대(오전 8시~11시·저녁 8시~11시)에 업무를 정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프라임 시간대를 피한 오전 2시부터 8시까지로 시간대가 조정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홈쇼핑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고자, 롯데홈쇼핑이 납품업체 보호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게 했다. 업무정지 시간대에 롯데홈쇼핑의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를 통한 기존 중소기업인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도 허용했다.

더불어 시청자 권익 침해도 고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청자를 위해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정지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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