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2년간 10차례 변경”…서울 ‘부적격 당첨’ 속출

뉴시스

입력 2019-05-03 10:18 수정 2019-05-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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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역 해링턴' 무순위 청약 후 100건 미계약
부동산업계, "청약제도 복잡 부적격 당첨자 늘어"
부적격 당첨시 1년간 청약 불가…적격자 기회 박탈
국토부 "한국감정원서 10월께 시스템 구축할 예정"



신규 아파트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약 불패’를 이어가던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발생하는 등 분양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잔여세대 17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사후접수)을 실시한 결과 또다시 100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무순위 청약에 총 5835건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 134.43대 1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절반이 넘는 미계약분이 발생한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복잡해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발생했고 투기과열지구라 대출규제 강화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분양한 단지중 분양가가 시세보다 4억원 가까이 낮아 흥행몰이를 하던 ‘래미안 리더스원’도 전체 당첨자 가운데 15% 가량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미계약분이 나왔다. 대부분의 부적격자는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무주택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총 13만968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약가점과 무주택, 세대주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로 가장 많았으며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민 의원은 “입주자의 자격, 공급 순위, 재당첨 제한 등 주택청약 제도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7년 이후 무려 10차례나 개정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약자가 개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당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바뀐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순위인 줄 알고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청약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부적격자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적격으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되면 향후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점 계산 등을 잘못해 실수로 청약을 넣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칫 3~5년간 내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또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이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주택소유 여부, 부양가족 수, 재당첨 여부 등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감정원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 정보를 이관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어 올해 10월 이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정 당첨을 조사하고 적발해 청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원이 업무를 전담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하는건데 현재 감정원이 시장 모니터링을 하거나 부정당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공적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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