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증권사에 잠자던 7조5000억, 주인 찾는다

남건우 기자

입력 2019-05-03 03:00 수정 2019-05-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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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숨은 자산 찾기’ 서비스
계좌이동, 제2금융권 확대 적용… 카드 자동납부 한번에 조회-해지


제2금융권에서도 손쉽게 주거래 계좌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자동납부 명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 등에서도 ‘잠자는 돈’을 찾아 쉽게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거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고객들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2015년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은행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약 650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은 올해 하반기 제2금융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제2금융권 이용 고객들도 주거래 계좌를 바꿀 때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바꿀 필요가 없어진다.

신용카드의 자동납부 명세를 일괄 조회하고 필요하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거래 카드를 바꿔도 손쉽게 자동이체와 납부 명세를 조회하고 바꿀 수 있게 된다. 조회 서비스가 올해 말 먼저 도입되고 해지와 변경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비활동성 예금을 찾아주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도입된다. 앞으로 소비자는 숨은 계좌의 잔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약 1억1000만 개의 비활동성 계좌에 있는 7조5000억 원의 금융자산을 주인이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거래 사유를 증빙할 필요가 없는 해외 송금 한도가 현재의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 한도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된다. 또 해외 부동산 취급을 위한 계약금 송금액은 현재 20만 달러로 제한돼 있지만 이 한도도 폐지된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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