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숨은 금융자산 찾기’도 손쉽게

남건우기자

입력 2019-05-02 16:47 수정 2019-05-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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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도 손쉽게 주거래 계좌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 등에서도 ‘잠자는 돈’을 찾아 쉽게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거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고객들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2015년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은행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약 650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은 올해 하반기 중 제2금융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제2금융권 이용 고객들도 주거래 계좌를 바꿀 때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바꿀 필요가 없어진다.

신용카드의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필요하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거래 카드를 바꿔도 손쉽게 자동이체와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바꿀 수 있게 된다. 조회 서비스가 올해 말 먼저 도입되고 해지와 변경은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비활동성 예금을 찾아주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중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도입된다. 앞으로 소비자는 숨은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약 1억1000만 개의 비활동성 계좌에 있는 7조5000억 원의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거래 사유를 증빙할 필요가 없는 해외 송금 한도가 현재의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 한도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된다. 또 해외 부동산 취급을 위한 계약금 송금액은 현재 20만 달러로 제한돼 있지만 이 한도도 폐지된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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