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개혁 논의마저 허탕… 경사노위 이대론 안 된다

동아일보

입력 2019-05-01 00:00 수정 201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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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특위가 지난달 29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며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활동시한을 3개월 연장하려 했으나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당 안건이 무산된 것이다.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이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아예 표결을 거부했다. 6개월간 평행선을 달리던 국민연금특위가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방안 등 가까스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터라 더 안타깝다.

국민연금특위 활동이 종료되면 경사노위 내부 절차를 밟든, 국회로 넘기든 간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한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다. 3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노사정 합의안이 무산된 것도 이번처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의결을 거부해서였다. 경사노위는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 각각 과반수가 참석해야 의결정족수가 성립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췄다.

그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소수의 보이콧으로도 ‘식물위원회’가 되는 취약한 구조다. 한국노총조차 어제 “경사노위 재구성, 의결구조 개선 등의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사노위가 무력해진 데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지금처럼 정부가 경사노위에 노동·연금개혁 방향도 정하고, 그 방법까지 타협해 도장을 찍어 오라는 방식으로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만 증폭될 뿐이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태업할수록 경사노위 ‘무용론’만 부추긴다. 경사노위에서 부결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은 입법 공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안건들이다. 노사정 합의안의 원래 취지를 살려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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