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 정관계 인사 자녀 부정 채용 혐의
고도예 기자
입력 2019-04-30 23:03 수정 2019-04-30 23:04
법원, “증거 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이석채 전 KT 회장(74)이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때 정·관계 인사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 방해)로 30일 구속됐다. 그동안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이 구속 수감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9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KT 수장이었던 이 전 회장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와 고졸 공채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부정채용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 인재경영실 채용 담당 직원들은 이 전 회장이 언급한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로 분류한 뒤 각 전형 과정에서 탈락 대상자로 분류 될 때마다 합격권으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비서실 직원들이 인재경영실 직원들과 특정 지원자 합격 여부에 대해 논의한 업무용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였던 2001년 4월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점 방식을 바꾼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유지해 이 전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KT 회장에 취임한 이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2011년부터 2년 동안 지인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3개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이 전 회장을 2014년 불구속기소했다. KT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27억 원 중 11억여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도 함께 받았다. 이 전 회장은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석채 전 KT 회장(74)이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때 정·관계 인사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 방해)로 30일 구속됐다. 그동안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이 구속 수감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9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KT 수장이었던 이 전 회장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와 고졸 공채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부정채용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 인재경영실 채용 담당 직원들은 이 전 회장이 언급한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로 분류한 뒤 각 전형 과정에서 탈락 대상자로 분류 될 때마다 합격권으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비서실 직원들이 인재경영실 직원들과 특정 지원자 합격 여부에 대해 논의한 업무용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였던 2001년 4월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점 방식을 바꾼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유지해 이 전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KT 회장에 취임한 이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2011년부터 2년 동안 지인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3개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이 전 회장을 2014년 불구속기소했다. KT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27억 원 중 11억여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도 함께 받았다. 이 전 회장은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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