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국토부 직원들… 또 좌석 업그레이드 등 특혜 받아

뉴시스

입력 2019-04-30 13:55 수정 2019-04-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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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공직 감찰 결과 공개문 '게재'


해외 출장을 떠나 항공사 제공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항공기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자체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하반기 공직 감찰 결과 공개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토부 감사실은 지난해 7~12월 공직기강 감사를 벌여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직원 30명을 국토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주의·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감찰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지방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작년 10월 13~14일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고 캠핑 트레일러 등 숙박 편의도 제공 받았다. 또 항공청 직원 22명은 2015~2018년 해외 출장을 떠나 항공사에서 제공한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

이사를 하면서 배우자가 항공사 직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 다른 국토관리사무소 직원은 업무 소홀로 정보공개 등 민원처리에 차질을 빚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항공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항공안전 관련 외부자문 용역을 수주한 직원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과징금 부과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도 경고 조치 받았다.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화물)을 발급하면서 항공법령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등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도 경고를 받았다.

국토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작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직기강 활동이나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비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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