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청탁금지법 적용?…권익위 ‘유권해석 영문사례집’ 발간

뉴스1

입력 2019-04-30 09:37 수정 2019-04-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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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상공회의소·주한외국대사관·외국기업 등 배포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Compilation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영문판을 발간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외국기업, 주한외국대사관, 재외공관, 해외반부패 기구 등 500여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축적된 2만여건의 유권해석 요청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청탁금지법은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내·외국인 모두와 해외에 근무하는 한국 공직자 등에게 적용된다.

법 시행 이후 외국기업, 주한외국대사관 등으로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사례는 210여건이다. 이 중 공식 행사에서 공직자 등에게 교통·숙박·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질의기관 대부분이 제품설명회, 신제품 출시기념 컨퍼런스, 기타 각종 외교행사 등의 업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문사례집은 다음달 10일부터 권익위 누리집→부패방지→청렴자료실→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서 파일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기업인, 상공인, 외국대사관 직원 등이 영문사례집을 통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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