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악취 진동' 애니멀 호더 주택 수색..사육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노트펫

입력 2019-04-29 11:07 수정 2019-04-29 11:0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노트펫]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실제 처벌 사례가 나왔다.

부산진구청이 지난 23일 집안에서 동물을 집단으로 키우면서 인근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당해온 받아온 A(47)씨 집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국제신문이 지난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2700여 명의 이웃 주민들이 A씨가 집에서 동물을 수십 마리 키우면서 학대하고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부산진구는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과 함께 A씨의 집에 들어가 현장을 점검했다.

처음 외부에 공개되는 A씨 집 모습에 주민 수십 명이 몰렸고, 경찰은 혹시나 모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관을 배치했다는 전언이다.

A씨의 집은 민원이 제기될 만하기에 충분했다. 생활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개와 고양이들의 분뇨 역시 치우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다.

A 씨는 개 9마리와 고양이 23마리 등 총 3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진구가 수색에 앞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A 씨는 개만 46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가구당 반려견 사육 두수를 10마리 이내로 제한한 부산진구의 조례가 발효된 뒤 개의 숫자를 9마리를 줄인 것이었다.

부산진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상의 적절한 사육 환경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했다.

개·고양이 거지꼴로 키우면 처벌받는다

[노트펫] 주인에게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 의무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규정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상 학대로 처벌이 가능해진 방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실행에 들어간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 공포된 개정 동물보호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1일

지난해 9월 시행에 들어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도 제공하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판단,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육공간의 가로와 세로는 반려동물의 몸길이 2.5배와 2배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좁은 공간에 2마리 이상씩을 키우고 있었다.

부산진구는 이와 함께 피부병 등 질병을 앓고 있거나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 6마리는 동물보호협회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했고,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신문에 "유기견과 유기묘를 임시로 집에 보관했다가 애견센터 등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