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곤 전 닛산차 회장 보석 결정…보석금 50억원
뉴시스
입력 2019-04-25 12:43 수정 2019-04-25 12:43
특수배임 혐의로 재체포된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25일 일본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도쿄지법)은 이날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5억엔(약 50억원)이다.
검찰 측은 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준항고가 기각될 경우, 곤 전 회장은 이르면 이번 주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곤 전회장은 보수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체포된 후 3개월 만인 지난 3월 6일 보석금 10억엔을 내고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4일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회장을 특수배임 혐의로 재체포해 22일 추가 기소했다. 이에 곤 전 회장 변호인 측은 기소 당일 도쿄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곤 전 회장의 부인과 아들에게 닛산자동차의 회사 자금 일부가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 곤 전 회장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시점에서 검찰이 공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마쳤다고 판단, 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6일 첫 번째 보석 당시 곤 전 회장은 10억엔의 보석금을 납부한 것 외에도 ▲해외 도항 금지 ▲도쿄(東京)도 내의 지정된 주거에서 생활 ▲거주지 현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 데이터 제출 ▲컴퓨터 및 휴대전화의 인터넷 사용 제한 및 접속 기록 제출 등의 조건이 붙어, 이번에 다시 보석된 후에도 이러한 조건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17년 7월~2018년 7월 닛산자회사로부터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총 1500만달러(174억원)를 송금해, 이 가운데 500만달러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
앞서 곤 전 회장은 2008년 10월 외환 계약에서 발생한 18억5000만엔 가량의 개인 손실을 닛산으로 이전해 2018년 11월 첫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이후 퇴임 후에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총 91억엔을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상품 거래위반 혐의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인 측에 회사돈 약 12억 8000만엔을 부정 지출해 특별배임 혐의 등이 추가됐다가 구속 108일 만인 지난 3월 6일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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