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 또 ‘춘투’ 먹구름… 대체근로 허용 등 마찰 예고
김현수 기자
입력 2019-04-23 03:00 수정 2019-04-23 03:00
임단협 협상 앞두고 긴장 고조
현대차노조 “대체근로 허용법안 국회 상정땐 총파업으로 저지”
현대중공업과 한국GM 노사도 물적분할-신설 법인 싸고 충돌
주요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노동계 춘투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서는 가운데 개별 기업 이슈까지 겹쳐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최근 노조 소식지를 통해 “집권 여당과 야당이 야합해 ‘노동개정법’을 4월 국회에 상정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노동개정법은 11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노조 쟁의행위는 찬반 투표 후 4주 이내에만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과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 투쟁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 달 8일 대의원대회에서 사측에 제시할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 통상임금 적용 논란, 미래차 도입으로 인한 고용 안정 요구 등 올해 임단협 관련 사안들이 하나같이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한국GM과 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 강행 불사’ 카드를 꺼내 든 상태다. 한국GM 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이견이 커서 좁힐 수 없다는 뜻으로 내리는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노조는 한국GM에서 분리된 연구개발(R&D) 신규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가 기존의 임금 체계나 복지 혜택, 인사 규정을 담은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23일 이틀 동안 GMTCK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표만 얻어내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아직 파업권 확보 절차는 밟고 있지 않지만 회사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한 분할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통해 “한국GM 경영진은 물적분할(R&D 법인 분리) 완성 후 신설 회사에 단협 개악안을 내놓았다. 현대중공업 분할도 같은 전철을 걷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현대차노조 “대체근로 허용법안 국회 상정땐 총파업으로 저지”
현대중공업과 한국GM 노사도 물적분할-신설 법인 싸고 충돌
주요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노동계 춘투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서는 가운데 개별 기업 이슈까지 겹쳐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최근 노조 소식지를 통해 “집권 여당과 야당이 야합해 ‘노동개정법’을 4월 국회에 상정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노동개정법은 11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노조 쟁의행위는 찬반 투표 후 4주 이내에만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과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 투쟁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 달 8일 대의원대회에서 사측에 제시할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 통상임금 적용 논란, 미래차 도입으로 인한 고용 안정 요구 등 올해 임단협 관련 사안들이 하나같이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한국GM과 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 강행 불사’ 카드를 꺼내 든 상태다. 한국GM 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이견이 커서 좁힐 수 없다는 뜻으로 내리는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노조는 한국GM에서 분리된 연구개발(R&D) 신규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가 기존의 임금 체계나 복지 혜택, 인사 규정을 담은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23일 이틀 동안 GMTCK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표만 얻어내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아직 파업권 확보 절차는 밟고 있지 않지만 회사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한 분할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통해 “한국GM 경영진은 물적분할(R&D 법인 분리) 완성 후 신설 회사에 단협 개악안을 내놓았다. 현대중공업 분할도 같은 전철을 걷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영계는 올해에도 임단협 시기와 맞물려 춘투 조짐이 보이자 “그래서 파업권 남용을 막는 대체근로 허용 카드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대화가 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매년 노사 이견, 파업 압박, 갈등 확대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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