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미선 부부 주식의혹’ 심리 요청

김형민기자

입력 2019-04-18 03:00 수정 2019-04-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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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결과 본뒤 정식조사 결정

금융위원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이번 금융위의 요청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이 후보자 부부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 부부가 △이테크건설의 2700억 원 건설수주 공시 직전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경위 △삼광글라스 거래 중지 발표 전에 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한 경위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소송을 11차례 담당하면서 해당 주식을 매수한 경위 등을 규명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가 거래소에 요청한 심리는 검찰 수사로 따지면 일종의 ‘내사’에 해당한다. 금융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 전에 해당 혐의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절차인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당사자의 주식 거래 내용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금융위는 일단 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받아본 뒤 정식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의뢰서를 받는다고 무조건 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하지는 않는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져 요청하는데, 이번 건은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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