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1심 실형·법정구속
뉴시스
입력 2019-04-17 10:49 수정 2019-04-17 11:03
징역 8개월 선고…바로 구속영장 발부
모텔서 촬영 중 20대 모델 추행 혐의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곧바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씨(27)를 추행하고, 2014년 모델 B씨(24)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3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불법성이 짙다고 판단해 이날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내가 알던 그 친구와의 관계는 달랐다. 너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모텔서 촬영 중 20대 모델 추행 혐의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곧바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씨(27)를 추행하고, 2014년 모델 B씨(24)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3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불법성이 짙다고 판단해 이날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내가 알던 그 친구와의 관계는 달랐다. 너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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