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유감…태아의 기본 생명권 부정한 것”

조종엽기자

입력 2019-04-11 16:54 수정 2019-04-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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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1일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낸 자료를 통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신자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전달하기도 했다.

주교회의는 또 “헌재 결정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교회의는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이날 대변인 허영엽 신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대교구는 “관련 후속 입법이 신중하게 이뤄져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신교계를 비롯해 79개 단체가 모인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지켜주고,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전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라며 “낙태가 허용되면 그로 인한 의료 보건적 부작용, 정신적 피해, 사회적 비용이 더욱 전적으로 여성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낙태죄는 낙태를 하게 만드는 남성들의 비양심과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만일 낙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남성들은 더욱 책임질 수 없는 임신에 대해 면죄부를 갖고 안일하게 행동할 것이며, 여성들은 무책임한 남성들과 사회의 무관심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종엽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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