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주의보 8일 발령…작년 17명 환자 발생해 1명 사망

박태근 기자

입력 2019-04-08 14:43 수정 2019-04-08 15:2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질병관리본부(질본)가 8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제주지역에서 채집(4월 6일)됨에 따른 조치다.

8일 질본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됐다.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질본은 매년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사업(3~11월)을 하면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를 처음 발견 했을때 때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4월 3일)보다 5일 늦다. 평년대비 봄 기온이 낮고, 심한 일교차가 있었기 때문에 모기 서식 여건이 나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이 모기에 물릴 경우 99% 이상은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간혹 급성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지난해에는 17명의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일본뇌염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해야한다. 지원 대상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가능하다.

특히 최근 10년간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논이나 축사, 웅덩이 인근에 거주 하는 사람도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또 모기에 물리지 않는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므로, 모기퇴치 국민행동수칙을 숙지하면 좋다. 질본은 모기 퇴치 국민행동수칙 7가지로 △집주변 고여 있는 물 없애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모기퇴치제 올바르게 사용하기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샤워하고 땀 제거 △잠들기 전 잡안 점검하기를 권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