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에 재판·수사 올스톱…부인·딸 재판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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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08 11:27 수정 2019-04-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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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대표 포함 오늘 예정 공준일 내달 13일로 연기
조 회장,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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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바로 중단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등에 재판은 공소 기각될 예정이다. 그동안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재판장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270억원에 달한다.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그룹 계열사로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인하대병원 인근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재판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 등 다른 피고인의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날 예정됐던 이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 13일로 변경됐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이 조양호 측의 기일신청변경을 받아들여 약 1개월 뒤로 미뤄졌다.

조 회장의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도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남부지검은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만큼 본인이 챙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펼쳤다. 하지만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한진일가에 대한 재판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은 9일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씨와 조 부사장의 해외명품 밀수, 이씨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폭행(상습특수상해 등)에 대한 재판도 미뤄질 전망이다.

조 회장 자녀인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3남매는 이날 조 회장이 숨을 거둔 미국에서 부친 임종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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