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김의겸 대출 관련 국민은행 특별검사 계획 없어”

뉴스1

입력 2019-04-05 13:52 수정 2019-04-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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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제재심 결과 존중…아직 걸재는 안 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4.5/뉴스1 © News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KB국민은행의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현재로선 특별검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업무설명회(FSS SPEAKS 2019)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대변인이 고교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10억원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초 은행 대출 10억원 등을 빌려 흑석동 상가(25억7000만원 상당)를 구매했다.

김 의원은 흑석동 상가에 실제 입주한 곳이 4개인데 대출 자료에는 10곳이 입주 가능하다고 돼있고,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가 1.5에 못 미치는데도 대출이 실행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RTI는 지난해 3월26일 도입된 규제로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더한 값으로 나눠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RTI가 1.5배 이상인 경우에 신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고 대출이 실행된 지난해 8월은 금융당국이 10월31일 RTI 개선안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대출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은 당시 부동산임대업 신규 대출 금액의 10% 이내에서 RTI 1.5에 미달하는 대출을 취급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건에 대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특혜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윤 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다, 파악 중인 걸로 안다”고 했다.

한편 윤 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제재심 결과가 너무 가볍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재심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장에는 나름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임직원에 주의~감봉 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내리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당초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윤석헌 원장은 심의결과에 대해 “아직 결재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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