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전기료 50% 인상’ 보고서 냈다고 징계? ‘한수원 감사’ 논란

뉴스1

입력 2019-04-05 10:07 수정 2019-04-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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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전기료 50% 인상’ 보고서 관련자 5명 감봉 등 추진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 News1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부실 보고서 발간을 이유로 임직원 5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한 내용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 측은 외부에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후 넘겨받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과 오류를 확인하지 않아 결국 조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한수원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두 달 동안 자체 감사를 실시해 앞서 같은해 4월에 발간한 자문보고서 작성자와 검토자로 이름을 올린 한수원 중앙연구원 소속 연구원 5명을 감사했다.

이 자문보고서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다른 발전 단가 분석’이란 제목으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발전단가가 상승해 2030년이면 전기 요금이 50%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은 이 보고서에 대해 실제 작성한 자문교수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한수원이 직접 최종 검수까지 마치고 한수원 이름으로 발간한 보고서가 국감에서 지적당하자 어느새 오류가 가득한 개인 보고서로 둔갑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수원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 작성을 책임진 A책임연구원에게 감봉 3개월, B팀장에겐 감봉 1개월, 보고서 검토를 맡은 연구원 3명에게는 견책을 징계하라고 대표이사에게 요구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이런 징계 요구로 결정된 게 맞다”면서 “현재 당사자 소명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 최종 징계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연구원 5명은 중앙연구원에서 계속 정상 근무 중이지만 당시 중앙연구원장으로 있던 이승철 전 원장은 한빛원자력본부 2발전소장으로 발령이 났다. 한수원 안팎에서는 보고서 발간 논란으로 비롯된 사실상 징계성 발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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