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정인에 가산점 특혜 채용’ 금감원 직원 중징계 처분

김형민 기자

입력 2019-04-04 03:00 수정 2019-04-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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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경력가산점 줘 불합리”

금융감독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합당한 근거 없이 가산점을 부여했다가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금감원은 이에 대해 해당 부서와 담당자의 단순 실수이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징계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난 금감원의 부정 채용 사건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감원에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팀장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2017년 7월 소비자보호 부문 전문역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최종 후보자 중 동점자가 발생했고 관련 분야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권익위와 금융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익위와 금융위는 전문역 특성상 입사 희망자 모두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산점을 부여한 과정도 불투명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채용공고문을 보면 ‘금융업무 관련 경력자’가 자격 요건으로 명시돼 있다. 한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전문역이라는 분야는 원래 관련 분야 경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기관마다 인사 규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애초에 경력자를 뽑으면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인사부서가 당시 채용을 담당하지 않았고 실무 부서가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금융위 등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권익위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 채용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적발된 만큼 금감원만 징계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채용 과정이 불합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전반적인 채용 규정에 대한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공기관 중 금감원 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산은은 회장의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을 해야 했음에도 기존 직원을 다시 고용했다. 기은은 채용공고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아 징계를 받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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