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證 불법대출 혐의 사실상 경징계…기관경고

뉴스1

입력 2019-04-03 20:09 수정 2019-04-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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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통한 대출 관행 비해 중징계 과하다는 의견 감안된듯
금감원 제재심 결정, 증선위·금융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당초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통지했던 금융감독원이 그 제재 수위를 낮춘 사실상 경징계 조치안으로 지난 12월부터 4개월여간 끌어온 심의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빌딩에서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임직원에 주의~감봉 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내리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알려진 일부 영업정지가 기관경고가 된 것은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여러가지를 오랫동안 심사했으니깐,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진 배경에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에 비춰 중징계 조치안이 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로펌 변호사 등 일부 제재심 민간위원들이 이 같은 논리로 중징계 조치안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한국투자증권이 이번 사건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기록된다.

만약 제재 내용이 금감원의 건의대로 결정된다면 금감원이 당초 사전통지한 중징계 조치안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임원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기관제재에서 일부 영업정지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 및 신규 인허가에 제한을 받는다. 기관경고는 영업정지 조치보다 낮은 수위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2차례 이상 기관경고 등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 행위 시에는 대주주 적격 및 신규 인허가에 제한을 받는다.

임직원 신분제재는 임원의 경우 통상 해임,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직원에게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이 있다. 금감원은 앞서 한국투자증권에 임원해임 권고라는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통지했으나 이번에는 주의~감봉을 제시했다. 문책경고(감봉) 이상을 받으면 부수적으로 임원 선임 제한의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보통 과징금은 비교적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액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경미하고 단순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정액 제재금으로 부과된다. 제재금액은 기관 1억원, 개인 5000만원이 상한선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SK실트론 주식매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IB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준 게 문제가 됐다. 이 SPC는 최태원 SK 회장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1672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TRS 거래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 회장에게 사실상 개인대출을 해줬다고 판단했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개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최 회장이 아닌 SPC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라고 맞서왔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안에 관해 “금감원으로부터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어서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향후 공식통보를 받으면 내부협의 거쳐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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