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 개편법안 3월국회 처리 무산…합의 실패
뉴스1
입력 2019-04-03 17:50 수정 2019-04-03 18:17
고용노동소위원회 열고 접점찾기 나섰지만 끝내 실패
논의는 계속…4월국회에서 처리시도 할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 핵심 법안의 3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지만 끝내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5일 본회의 처리가 힘들게 됐느냐’는 질문에 “오늘 안했으니 못한다”고 했다. 또한 ‘내일이라도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경사노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선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만큼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온 안인데 이걸 존중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며 “국회가 갈등을 조장한다고 보는데 스스로 조정해서 온 안을 두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제도 이미 2017년 최저임금개선 TF에서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안을 전문가들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노사가 이견이 없었다”며 “결정체계 이원화에 야당이 이견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는데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논의가 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이자 의원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적근로시간제를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탄력근로시간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이고,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어서 같이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적근로시간제와 같이 논의하자고 해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 분모에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해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 기업이 많다”며 “그와 관련해 한국당은 주휴시간을 분모에서 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통상임금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됐을 경우 통상임금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최저임금은 한계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자는게 한국당의 생각”이라며 “그래서 의견 접점을 못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는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의원은 향후 일정과 관련 “일정은 각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잡을 수 있고, 소위는 저희도 따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논의는 계속…4월국회에서 처리시도 할 듯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2019.4.3/뉴스1 © News1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 핵심 법안의 3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지만 끝내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5일 본회의 처리가 힘들게 됐느냐’는 질문에 “오늘 안했으니 못한다”고 했다. 또한 ‘내일이라도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경사노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선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만큼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온 안인데 이걸 존중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며 “국회가 갈등을 조장한다고 보는데 스스로 조정해서 온 안을 두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제도 이미 2017년 최저임금개선 TF에서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안을 전문가들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노사가 이견이 없었다”며 “결정체계 이원화에 야당이 이견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는데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논의가 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이자 의원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적근로시간제를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탄력근로시간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이고,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어서 같이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적근로시간제와 같이 논의하자고 해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 분모에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해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 기업이 많다”며 “그와 관련해 한국당은 주휴시간을 분모에서 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통상임금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됐을 경우 통상임금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최저임금은 한계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자는게 한국당의 생각”이라며 “그래서 의견 접점을 못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는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의원은 향후 일정과 관련 “일정은 각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잡을 수 있고, 소위는 저희도 따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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