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5배 불려줄께”…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피해 4배 급증

뉴시스

입력 2019-04-03 06:21 수정 2019-04-03 06:23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피해자 58.6%가 50대 이상


#김모씨는 500만원을 1년 내에 5배로 만들어 준다는 말에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 1년 이용계약을 하고 300만원을 할부 결제했는데 이후 10%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더니 해당 업체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1년새 4배 이상 급증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이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1.5%(25건)였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