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주부도 통신료 연체 없으면 대출 가능

장윤정 기자

입력 2019-04-03 03:00 수정 2019-04-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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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7월부터 신용등급 재평가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거래 경험이 적은 사람들도 휴대전화 요금만 연체 없이 잘 납부했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등 5대 은행과 함께 통신요금 납부, 휴대전화 소액결제 명세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출 상환, 신용카드 사용 이력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신용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직장 신입사원과 가정주부, 고령자 등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가 여의치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금융 소외 계층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300만 명에 이른다”며 “이제부터 소비자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이 재평가되면 이 중 상당수는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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