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속타는데… 탄력근로 국회논의 헛바퀴

박은서 기자 , 김지현 기자

입력 2019-04-02 03:00 수정 2019-04-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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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소위 1일 이어 2일도 취소… 5일 본회의 처리 일정 촉박해져
민노총은 국회 앞 반대투쟁, 주52시간 처벌 유예기간 종료
홍남기 부총리-이재갑 고용장관 국회 방문… “꼭 좀 통과시켜달라” 호소


1일과 2일 예정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모두 취소됐다. 당초 환경노동위는 소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데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 일정 자체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회기가 5일까지인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여 법정근로시간(최대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3일 고용노동소위와 환경노동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막판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 간 입장이 단위 기간 6개월 연장과 1년 연장으로 맞서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추진해온 정부는 다급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이 절실하고 절박하다”며 “4월 5일까지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미진한 사이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에 관한 처벌 유예기간은 종료됐다.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로 위반 기업을 적발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예비 점검을 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 기업 600여 곳은 8월 말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들어 올 경우 정부는 기업에 최대 4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3개월 이상의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고용부에 알린 17개 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때까지 처벌이 유예된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은 “주 52시간제 관련한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혹시 모를 편법 초과근무 발생에 대비해 재점검에 나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자칫 꼼수를 부리다가는 대표이사가 소환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전사적 차원에서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주 52시간제를 운영한 지 9개월이 넘어가면서 현장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직원 A 씨는 “근무 가능한 시간은 줄었지만 절대적인 일의 양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집에 남은 일거리를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직원 B 씨는 “매일 오후 10시까지 야근했는데 팀장이 ‘근무시간은 각자 알아서 입력해라’라고만 하니 다 같이 오후 6시 퇴근으로 입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하게 반대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 본회의에서 개악을 저지른다면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서 clue@donga.com·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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