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기금 손해 끼친 기업만 주주권 적극 행사”

신민기 기자

입력 2019-03-30 03:00 수정 2019-03-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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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책임강화안 의결…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땐 해촉

“국민연금은 지분대로 11%만큼 주주 역할을 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부결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금위는 관련 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일부 위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탁자위 위원인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참여연대로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위임받았고,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은 직접 대한항공 주식 1주를 보유하면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기금위는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위원이 비밀 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기금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사례에서처럼 전문위원회 위원이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만 않으면 특정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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