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재명표 ‘현금 복지’… 경기도, 내달부터 만24세 청년에 年100만원 지급

수원=이경진 기자

입력 2019-03-28 03:00 수정 2019-03-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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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나 다음 달부터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배당은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급식)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펼쳤던 핵심 복지사업이다.

그러나 과열 경쟁 양상인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라는 비판과 함께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 달 8일부터 1분기(1∼3월) 기준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의 온라인 신청을 받아 같은 달 20일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하는 날 기준 3년 이상 경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약 1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온 뒤 복학하고 여자는 취업에 뛰어들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나이가 24세라고 판단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급되며 재산 및 소득수준과도 무관해 사실상 기본소득 성격이 강하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청년배당 예산 1753억 원(도비 1227억 원, 시·군비 526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배당은 전자카드나 모바일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받은 청년이 살고 있는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 맞도록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특성상 유통되면서 연쇄적인 소비를 일으키지 않고 일회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화폐(종이 형태)는 온라인에서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공연히 유통돼 현금화되는 실정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지 정책은 선후가 있는데 먼저 저소득층을 정밀하게 타깃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역화폐도 자금세탁용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돼 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는 신호”라고 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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