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투자자문만 되던 청약철회권, 대출 등으로 확대 추진

뉴스1

입력 2019-03-27 14:58 수정 2019-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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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 업무보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보험계약과 투자자문에만 적용되는 청약철회권을 대출 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해 해지권을 도입하고 청약철회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금융 소비자가 제기한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기능도 강화한다.

또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불완전 판매 예방을 도모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추진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도 마련한다. 상품설명서를 쉽고 짧게, 읽기 편하게 전면 개편하고 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 등)의 권익 제고를 위해 현장 서비스도 개선한다. 민원·판매가 급증한 상품 등에 대한 점검·조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을 투명화해 보험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개선해 채무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판매·대출금리 산정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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