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앞세운 ‘샤오미 공청기’, 中서 성능인증 받았다는데…‘글쎄’

뉴스1

입력 2019-03-27 11:31 수정 2019-03-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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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GB/T인증서’ 제시…업계 “우리나라 기준과 차이 커”
연구원도 “中국가인증 기준 낮아, ‘소음’ 등 CA인증에 미달”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면서 ‘가성비’를 자랑하는 ‘샤오미 공기청정기’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쟁제품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성능인증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품 구매 전에 성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샤오미 공청기 제품 대부분은 ‘CA(Clean Air)인증’을 받지 않았다. 다만 중국 국가인증기관인 CNAS(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CNAS 인증의 경우 청정면적, 유해가스 제거율, 소음 등 기준치가 우리나라의 CA인증 대비 현저히 낮았다.

◇“샤오미 미에어2S 성능 의문” 한목소리…성능 검증 여부 보니

27일 공기청정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SK매직·코웨이·위닉스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공청기 대부분은 CA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샤오미 제품은 국내서 필수로 받아야하는 안전기준 ‘KC인증’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샤오미는 공식홈페이지의 ‘Mi 공기청정기 2S(미에어 2S)’ 제품 정보 페이지를 통해 해당 공청기가 ‘미립자 CADR 최대 310m³/h 수준’ ‘적합 면적은 21~37m²에 달한다’ 등 수치로 성능을 강조했지만 성능과 관련된 인증서를 제시하지 않아 왔다.

오픈마켓 등에 걸린 홍보이미지엔 KC인증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인증 마크 등 제품성능과는 무관한 인증만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샤오미 공청기 제품 성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청정능력, 소음, 유해가스제거 등과 관련된 테스트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샤오미도 제품 성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 경우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때 청정면적, 필터성능, 가스탈취 등을 꼼꼼히 따져 보는데 샤오미 제품 관련해선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는데 블로그나 오픈마켓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수치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샤오미는 국내에 현지법인을 세우지 않고 총판업체 여우미와 손잡고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채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홍보 방식도 블로그마케팅에 집중하고 있고 직구 채널을 통한 구매도 활발하다.

현재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검색하면 공식 페이지는 나타나지 않고 판매사이트와 블로그·카페의 홍보글만 나열된다. 경쟁 브랜드인 ‘블루에어’와 ‘다이슨’ 등이 공식페이지를 통해 자국에서 받은 청정성능 인증서 및 필터인증을 제시하는 것과 대조된다.

◇中샤오미 “CA 대신 GB/T인증 받았다” 韓업계 “CA인증 훨씬 엄격”

이같은 지적에 대해 샤오미 측은 먼저 CA인증이 필수 인증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샤오미 관계자는 “국내서 CA인증이 필수는 아니지 않느냐”며 “중국에서 관련 시험을 거친 제품이어서 국내서 별도로 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립자 CADR 최대 310m³/h 수준’ 등 수치로 성능을 표현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묻자 샤오미 측은 그제서야 중국에서 2017년 12월29일 받은 CNAS로부터 받은 ‘GB/T인증’ 문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증서 세부 항목을 살핀 결과 중국의 GB/T인증은 우리나라의 CA인증 대비 현저히 기준이 낮았다. 특히 ‘유해가스 제거율’과 ‘소음’ 부분에서 CA인증이 GB/T인증보다 기준이 엄격했다.

예를 들어 유해가스 제거율과 관련 GB/T 인증은 ‘포름알데하이드’ 한 가지에 대한 제거율만 측정하지만, CA인증은 포름알데하이드뿐 아니라 톨루엔, 아세트알데하이드, 암모니아, 초산 등 다섯 가지를 측정하고 있다.

소음 부문에서도 ‘샤오미 미에어2S’가 속한 12평형 제품 경우 CA인증 기준으론 60dB(A) 이하(51dB 이하)여야 하지만 GB/T인증 기준으론 64.8dB(A) 이하(53.8dB 이하)이면 됐다. 국내 CA인증을 받으려면 소음을 4.8dB(A) 정도를 더 낮춰야 하는 셈이다.

dB(A)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의 크기를 주파수에 대한 가중치 필터를 적용해 상대적 단위(dB)로 나타낸 값으로 가중 데시벨이라 한다.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dB와 약 11dB 정도 차이가 난다.

공청기업체 소속의 한 연구원은 “샤오미를 포함한 해외 제품들이 CA인증을 받으려 시도하면 소음과 탈취 부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원도 “샤오미 미에어가 국내 기준에 맞춰 소음을 낮추려면 적용면적이 약 2~3평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CA인증을 적용할 시 현재 샤오미 미에어가 광고하고 있는 적용면적도 과대 표기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취재 결과 2~3년전엔 샤오미도 공기청정기협회에 CA인증에 대해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막상 샤오미 공청기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자 인증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의 인증사업부 한 담당자는 “제 기억에 2~3년쯤 샤오미를 유통하는 업체 측에서 CA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는 연락이 온 적이 있다”며 “신청서 제출 방법 등을 안내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기관이다보니 비인증 제품에 대한 의견은 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에겐 CA인증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도 검증된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인증은 한국공기청정기협회가 부여하는 공청기 제품성능을 인증하는 마크다. CA인증을 받은 제품은 Δ유해가스 탈취 및 제거 효율 70% 이상 Δ오존 발생량 0.05ppm 이하 Δ소음 40Db(소형)~60Db(대형) 등 기준을 통과한 것이다. 협회는 이같은 단체표준 및 기준으로 테스트한 후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CNAS는 중국의 인민보안부 인증 및 인가 관리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인증기관이다. 2006년3월31일 중국 인증기관이었던 CNAB와 CNAL를 합병해 설립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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