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분양전환 ‘원칙’ 쐐기…갈등의 골 깊어지나

뉴스1

입력 2019-03-27 07:04 수정 2019-03-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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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절차 개선법안 통과…분양가 조정방안 빠져
“시세차익 형평성 고려” vs “제2 용산사태 일어날 것”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아파트특별위원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지원을 위한 개선법안을 내놨지만, 감정평가액 기준이란 원칙을 고수하면서 입주민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10년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시세의 65%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살다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선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지원책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까닭은 분양 전환가를 둘러싼 입주민의 불만 때문이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설정돼 집값 상승률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는 많이 뛸 수 있다. 실제로 판교는 2006년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값이 약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에 따라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조성 원가와 감정 원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거나 분양가 상한제에 준해 전환 가격을 설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정평가액 기준이란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판교의 10년 공공 임대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위헌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난 25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10년 임대주택 제도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원칙 고수가 합리적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 전환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있고 이미 계약상에 명시한 분양가를 조정하면 시세차익에 따른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입주민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핵심인 분양가 조정을 뺀 분양전환 준비 기간 연장, 대출 지원, 임대 기간 연장과 같은 내용만 포함했다.

당장 판교와 같은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동령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장은 “희망하면 임대 기간을 4년 연장해준다는 조항도 그 단서에 분양전환 우선권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세로 이미 수억원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지원도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년 임대주택에 사는 주민의 20~30%는 주거취약층이며 들어올 때 모두 청약통장을 써서 들어왔다”며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분위기상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2의 용산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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