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선임 ‘반대’…전문가들 “예측 어려워”

뉴시스

입력 2019-03-26 22:14 수정 2019-03-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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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2대 주주…22% 반대면 연임 불가능
주주 ⅔ 동의 필요한 특별결의…조 회장 측 33.35% 보유
해외 연기금 반대 표명…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권고'
"여전히 조 회장 선임 가능성 높아…끝까지 가봐야 알 것"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27일 진행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제8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위는 전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오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다.

수탁위는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2010~2012년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인근에 ‘사무장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보재정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밀수, 탈세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수탁위는 조양호 회장 외에 부인과 세 자녀는 2015년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물컵 갑질’, ‘대학 부정 편입학’,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한 수탁위 위원은 “핵심은 ‘조 회장의 행위가 주주권익 침해로 볼 수 있느냐’였다”며 “전날에 이어 의견을 바꾼 사람은 없었지만 책임투자분과위원이 참석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56% 들고 있어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33.35%)에 이은 2대 주주다. 이로써 주주 22%가량이 반대표를 던지면 조양호 회장 연임은 물건너간다. 대한항공 등기이사 재선임안은 회사 정관에 따라 주총에 출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안이다. 반대로 주주 3분의 1이상 반대하면 재선임은 부결된다.

때문에 조양호 회장 입장에서는 재선임을 낙관하기 어려워져 27일 주총에서 치열한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주총 주주 출석률을 80%로 가정할 경우 15.10% 수준의 국민연금 제외 주주 동의만 있으면 조양호 회장은 재선임에 실패한다. 70%로 가정한다면 11.77%만 국민연금과 함께 동의해도 재선임이 불가능해진다.

대한항공에 투자한 해외 연기금도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안 반대를 표명한 상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정보광장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연금(SBA of Florida)과 캐나다연금(CPPIB),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등 해외 연기금 3곳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도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지난 25일 권고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연금 의결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 경우가 많았던 만큼 여전히 조양호 회장이 선임될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해 표 대결이 어떻게 이뤄질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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