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이사선임 등에 반대
뉴시스
입력 2019-03-21 00:59 수정 2019-03-21 01:01
"증선위 감리결과 고려…주주권익 침해 해당"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이사선임 '기권'
국민연금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임원을 재선임하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부당 지원행위로 기업가치 훼손 소지가 있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엔 기권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한 회의는 자정 가까이까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에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재무제표승인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선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고려했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를 4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은 고의 분식 의혹을 받고 있는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할 때 경영지원실장이자 재무담당 책임자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김태한 대표와 함께 해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분식회계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정석우 고려대 교수, 권순조 인하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건 또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에 선임하려는 현대엘리베이터 안건에는 기권을 결정했다.
전문위원회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세종=뉴시스】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이사선임 '기권'
국민연금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임원을 재선임하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부당 지원행위로 기업가치 훼손 소지가 있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엔 기권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한 회의는 자정 가까이까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에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재무제표승인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선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고려했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를 4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은 고의 분식 의혹을 받고 있는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할 때 경영지원실장이자 재무담당 책임자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김태한 대표와 함께 해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분식회계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정석우 고려대 교수, 권순조 인하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건 또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에 선임하려는 현대엘리베이터 안건에는 기권을 결정했다.
전문위원회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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