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경찰에 고발

뉴시스

입력 2019-03-20 16:02 수정 2019-03-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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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 6명 중 3명, "강씨가 실사업자" 진술 번복
강씨와의 통신메시지,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 제출



국세청이 서울 강남 클럽의 실사업자 강모씨를 명의위장·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강씨를 실사업자로 특정한 이유와 관련, 이번 재조사에서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강씨가 실사업자이고 자신들은 명의만 대여했다는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세무조사 때는 명의사업자들이 일관되게 자신들이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에서도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이들 명의사업자들이 고액 세금 부과와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 등에 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강씨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명의사업자들은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통신메시지와 강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경찰로 이첩)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돼 추가로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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