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자산관리 ‘稅테크 상품’부터 챙겨라

김형민 기자

입력 2019-03-21 03:00 수정 2019-03-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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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세제혜택 금융상품’ 어떤게 좋을까


지난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기석 씨(31)는 첫 월급을 받고 오히려 고민이 생겼다. 이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서다. 부모님께 전부 드리고 용돈을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돈 관리를 처음부터 해봐야 나중에 더 알뜰살뜰하게 모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어 방향을 틀었다. 호기롭게 자산관리를 시작하겠노라 다짐했지만, 정작 월급은 그냥 급여 통장에 잠자고 있고 갈수록 씀씀이만 커졌다. 주위에서 들리는 재테크 정보라고는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투자뿐이었다. 이 씨는 “취직 후 1년이 지났는데, 실제 모은 돈은 별로 되지 않는다”며 “결혼 자금, 주택 자금 등 나중에 돈 들어갈 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사회 초년생에게 ‘자산 관리’라는 말은 상당히 생소하다. 취업 전까지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휴대전화 이용료, 밥값 등에 쓰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취업 후 받는 급여는 개인차가 있지만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 등 부채를 줄이거나 일정 기간 모아야 목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사회 초년생부터 적금과 세제혜택 상품에 가입하거나, 적절한 투자를 통해 목돈을 만들어야 미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문제는 수많은 금융상품 중 내게 맞는 상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체크카드 한 장 고르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일단 처음에는 확실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이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가입 자격 조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부터 집중

세제혜택을 노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IRP는 연금저축 포함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이라면 매년 ‘700만 원×16.5%’인 115만5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 다음 필수 가입 상품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이다. 가입 조건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다. 청약통장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일종의 ‘필수’ 통장이다. 특히 청년 우대 청약통장은 총 원금 5000만 원 이하까지 최대 10년간 일반 청약통장 이율에 1.5%포인트를 더해 최대 연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게다가 이자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원금 연간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일석이조 상품이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인 청년뿐 아니라 무주택 가구주의 가구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향후 취업 등의 이유로 3년 이내 무주택 가구주가 될 예정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볼 것은 청년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가입 조건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다. 5년간 매년 2000만 원 한도이며, 3년간 의무 가입해야 한다. ISA를 통한 비과세 한도는 연 200만 원이다.


목돈 드는 집값,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 활용

취업·독립 후 목돈이 많이 드는 주택 마련 비용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금융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상품 이름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이 상품은 만 34세 이하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단독 가구주일 경우에만 제공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 원 혹은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4000만 원으로, 보증금 대출은 이자가 연 1.8%, 월세금 대출은 연 1.5%다. 대출 기간은 2년씩 총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집에서 2년을 거주할 경우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을 받으면 보증료까지 포함해 이자 비용이 월 6만1100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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