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승리, 전형적 성매매 알선…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3-12 09:19 수정 2019-03-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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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승리, 전형적 성매매 알선…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국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톡방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 돼 지난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는 다면 어느 정도 처분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 아리율의 백성문 변호사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톡방과 관련, “카카오톡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전형적인 성매매 알선”이라며 “일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입에 담기 뭐하지만 ‘그다음 단계까지 다 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나. 우리가 본 카카오톡 내용이 원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원본 휴대폰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 굉장히 양이 많은 게 권익위로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원본 확인 과정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며 “경찰도 처음에는 승리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다가 입건해서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나.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원본을 확보했다거나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승리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를 벌여왔다. 이어 경찰은 10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공개된 카톡 대화내용에 등장한 이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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