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표 “규제 만드는 규제 샌드박스” 靑청원

신동진 기자

입력 2019-03-11 03:00 수정 2019-03-1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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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상용화된 오토바이 LED광고, 한국선 안전사고 이유로 규제
정말 기업 위한 제도 맞나” 글 올려


정부의 소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 반발하며 심사 포기를 선언한 스타트업 대표가 “정말 기업을 위한 제도가 맞느냐”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한국 정부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반대한 서비스를, 중국은 정반대로 안전에 도움이 된다며 상용화한 사례까지 동영상으로 첨부했다.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뉴코애드윈드의 장민우 대표는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A4용지 10장 분량의 호소문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또 다른 규제 생성 위원회”라고 비판하고 지난주 최종 심사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소개했다.

뉴코애드윈드는 오토바이 배달통의 좌, 우, 뒤 3개면에 발광다이오드(LED) 광고판을 설치해 주문을 받을 때마다 해당 음식점의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스마트 배달통’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당초 실증특례 조건으로 2년간 10대만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생산라인에 5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대당 5억 원짜리 배달통을 만들어 어떻게 사업하란 말이냐”며 항의했고, 겨우 100대까지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행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엔 LED 광고면의 허용 범위를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광고 효과를 내려면 뒷면 광고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두 부처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며 양측 면 광고만 허용하겠다고 맞섰다.

장 대표는 “오토바이 3면 LED 광고를 10여 년 전부터 허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입증자료로 냈지만 당국자들은 ‘무조건 안 된다’는 답만 되풀이했다”면서 “청와대가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전환제’에 대해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원 글에 차량 뒤 유리에 큼지막한 LED 광고를 부착한 중국 택시들과 “안전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차량이 잘 보여 안전거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공안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올렸다.

한편 뉴코애드윈드의 규제 샌드박스 심사 포기가 8일자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행안부는 “기업 의견을 참고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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