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은 대자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뉴시스

입력 2019-03-07 13:42 수정 2019-03-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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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중점 검증
95명 보유 재산 총 12.6조…1인당 평균 1330억원 보유하는 셈
"탈세 사실 확인 때 세금추징은 물론 법·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



#. 내국법인 A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했다. A는 판관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과 사주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내국법인 B는 사주의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사주는 E에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거래의 대가를 다른 외주업체보다 고가에 지급해 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자산가’ 그룹 중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 총 95명이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을 차지했다.

재산규모별로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25명 ▲10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14명 ▲3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8명 ▲5000억원 이상 7명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대상자는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정보뿐 아니라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주일가·관련인 개인 간, 특수관계 기업 간, 사주 개인·기업 간 거래내역 전반을 조망하는 입체적 분석방식을 적용했다.

특히 사주일가 재산 현황(stock)과 관련한 정보와 재산의 형성·운용·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 과정(flow)을 정밀 검증했다.

개별기업 단위별 미시적 분석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단계적 접근방식인 ‘탈루유형별 분석방법’을 통해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 선별해 조사대상자를 선별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의 불공정 탈세유형별로 주요 탈루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경우다.

이를 테면 내국법인 C가 개발한 기술을 사주 명의로 특허 등록한 후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공사 원가를 부풀려 사주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분여하고 자금한 유출한 혐의다.

이어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한 유형이다.

사주 D가 전 임원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포착됐다.

더욱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한 형태도 파악됐다.

예를 들어 사주 E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명목상 법인을 매출거래 과정에 단순히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 처리하겠다”며 “반칙·편법·탈법행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정당한 세부담 회피 등을 일삼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세무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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