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취임 후 첫 활동은 대미 통상외교

뉴스1

입력 2019-03-05 16:56 수정 2019-03-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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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 ‘무역안보법안’ 입법 촉구 서한 발송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월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58회 정기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2.27/뉴스1 © News1

지난달 말 4연임을 확정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임기 첫 공식 활동으로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무역안보법안 입법 촉구 서한을 보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 회장이 최근 롭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에 대해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은 미 의회가 대통령에 위임한 통상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여부 조사권한을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주고,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시 모든 품목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도 확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허 회장은 포트만 상원의원 외에도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원의원 8인(공화 5·민주 3)과, 같은 내용으로 하원에서 발의한 론 카인드 의원 등 공동발의 하원의원 6인(공화 3, 민주 3)에게도 동시에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에도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 등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해 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 지지 의사도 담겼다.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허 회장이 서한을 보내 입법화를 촉구한 무역안보법은 이미 제출된 양원 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지만, 의회 통과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 통과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입자동차의 경우처럼,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경련은 예상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전경련은 3월 한달 간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미국 상공회의소 등 전경련의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하겠다”며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부과를 단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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