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 신청

뉴시스

입력 2019-02-28 13:28 수정 2019-0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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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28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은 그동안 월성1호기의 연료봉을 반출하는 등 폐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원안위는 안전성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리1호기의 경우 1년 정도 걸렸다.

중수로형 월성1호기는 이미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나 습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 다발이 보관돼 있어 원안위는 안전관리 등 심사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고리의 폐로 과정을 밟아가겠지만 중수로의 특성을 반영하면 발전소 내 습식저장시설에 6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등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승인을 결정하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의 본격적인 해체를 위해서는 이번 운영변경허가 승인 뒤, 한수원이 5년 이내 원자력안전법 제28조(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에 원자로 최초 임계 도달 후,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30년 설계수명을 만료했으나 2013년 7월부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을 거쳐 2015년 2월 27일에 계속운전 인허가를 취득, 같은 해 6월 23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는 매년 2000~5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발생하는 중수로형으로는 최초이며, 수명만료 후 10년 연장을 결정하고 재가동 중에 중지됐다는 점에서 고리1호기와는 의미가 다르다.

【경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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