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4배’ 軍무단점유지 배상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19-02-27 03:00 수정 2019-02-27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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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재산권 보호” 배상액 350억… 내달부터 소유주에 절차 등 안내

군이 전국 각지에 여의도 면적(290만 m²)의 약 7.4배에 달하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무단 점유 중인 사·공유지의 배상 절차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3월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군의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무단 점유지를 군이 먼저 파악해 침해받는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2∼12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의 무단 점유 토지는 2155만 m²다. 경기 지역이 1004만 m²로 가장 많고, 강원(458만 m²), 영남(126만 m²), 인천(81만 m²), 호남(39만 m²), 충청(19만 m²), 서울(10만 m²) 순이다. 군의 사·공유지 무단 점유는 6·25전쟁 이후 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주 불명 등이 원인이다.

군은 그동안 예산 문제 등으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만 반환과 매입, 임차 조치를 취해왔다. 이 때문에 무단 점유 사실을 모르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조치로 군의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토지 소유자는 전국 19개 지역의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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